연중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삼복절기를 앞두고 닭고기업계가 울상이다.
가금 도축장은 성수기에 업무량이 집중되는 까닭에 평시 대비 곱절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구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금 도축장은 3D 업종인데다, 그마저도 주변 민원 등의 이유로 농어촌지역의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해당지역만으론 인원을 충원할 길이 없어 인근 지역에 셔틀버스까지 지원해가며 인력을 끌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수기 필요인력을 충원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가금 도축장들은 임시방편으로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용직 근무자를 고용해 인력을 수혈하고 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일하기를 꺼려해, 본격 성수기에 들어서면 사무직 직원들까지 동원해야 할 형편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전라도에 소재한 닭고기업체들의 상황은 타 지역보다 더욱 심각하다. 마니커의 경우 경기도에 위치해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하림, 참프레, 동우팜투테이블, 사조원 등 4개 업체는 전라도에 몰려있다 보니 인력 쟁탈전까지 벌여야하는 처지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숙련공의 이탈마저 가속화되고 있다. 
그간은 연장 및 휴일 근무수당 지급으로 어느 정도의 임금이 보전됐지만,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 단축되며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인력을 추가로 고용했다손 치더라도 비수기 등 평상시에는 잉여인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금업계가 닭 도축산업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닭은 살아있는 생물이라 적기에 가공하지 않으면 가치가 대폭 하락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한다. 여름철에 대비해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는 아이스크림 등의 공산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가금 도축업에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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