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혁신도시 인근
10개 지역 선정…개선케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위반 시 지원배제·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축산악취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해 인근 축사를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국에서 축산악취 발생 농가 1070호를 추가로 선정해 저감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들의 악취개선 이행상황과 축산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가축사육밀도, 악취 개선 조치 등 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초 지자체와 협조해 도별 1개소씩(세종시 포함) 전국 10개 축산악취 개선 필요 지역을 선정했다. 10개 지역은 △경기 안성(고속도로 인근) △강원 홍천(고속도로 인근) △충북 청주(KTX오송역 일대) △충남 예산(수덕사IC 인근) △전북 김제(혁신도시 인근) △전남 나주(혁신도시 인근) △경북 상주(고속도로 인근) △경남 김해(신도시 인근) △제주 한림(악취관리지역) △세종 부강(혁신도시 인근) 등이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전문가팀을 구성해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해당 지역 인근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원인을 진단했다. 지난 12일에는 전문가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시도, 시군), 농협,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해 10개 지역의 축산악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악취 개선 우수사례를 만들어 내고, 향후 전국의 다른 축산악취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악취 민원 반복발생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축산악취 발생 농가 1070호를 선정했다. 축종별 현황은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 등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1070개 농가 외에도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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