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서류 신청
지급액 10월경 최종 확정
무허가 보유시 폐업 제외

 

2020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내달 말일까지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밤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돼지고기와 밤으로, 대상 품목은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서면·현장조사(8~9월)를 거쳐 10월 이후 최종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단, 폐업지원 지급 상한금액을 설정하며, 최종 금액은 농업인 등의 신청 및 조정계수 확정 후 결정할 예정이다. 또 한돈농가는 오는 9월 26일(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이후에도 무허가축사를 소유한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하기 위한 지원이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시행기간은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10년이다.
FTA 폐업지원제도는 FTA 협정 이행으로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한 지원이다.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에 이용하던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폐업지원 지급 상한금액을 설정한다. 시행기간은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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