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참여ㆍ정부정책 일원화 절실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은 처리시설의 설치·유지비용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경이 덜 쓰인다는 경제적인 장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축분의 해양처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72년 특정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 해양오염을 예방키 위해 맺어진 ‘런던협약’과 이후 이를 보완 채택된 ‘96의정서’가 국내에도 적용, 수년 내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현재와 같은 양으로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축분뇨는 적절히 재활용할 경우, 친환경 유기자원으로서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 적절치 못하게 관리될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등으로 작용, 각종오염의 큰 요인이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가 오염원으로 인식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 이를 자원화하려는 노력이 지속 뒷받침된다면 분뇨의 적정한 관리는 물론, 그로 인한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의 정책과 농가 현실이 줄곧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면 가축분뇨문제는 실로 요원한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오염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실과 접목토록 노력하는 일에 제일 먼저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우선 가축분뇨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시설이나 장치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발생자체부터 오염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농경지 면적, 폐수배출량 등을 철저히 조사, 이에 합당한 가축사육두수를 산정해 적정한 수준으로 사육규모를 유지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또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제반환경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 그에 합당한 고유의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자원화할 수 있는 곳은 이를 최대한으로 추진하되, 농지에 환원하기에 적당치 않는 지역은 폐수처리를 통해 방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돼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참여주체간 합의와 타협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축산농가의 개별관리 또한 방관할 수 없는 문제다. 폐수의 무단방류나 분뇨의 노천야적 등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되, 관리가 우수한 농가나 업체들의 경우 정부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축사 환경개선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한다.
현 공공처리시설의 가동율을 높이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전체 공공처리시설의 평균가동율이 6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에서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축분으로 인한 오염도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수시로 시설 점검을 실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곳은 지원비를 배정해 원활한 개보수가 가능토록 해야 하며 적정치 못하게 운영되는 곳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제를 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또 수익성이 떨어져 수거업체가 꺼리는 지역의 농가들에게는 지자체에서 차량 제공 등 편의를 도모해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규제대상의 가축종류를 확대하고 축산폐수의 방류수질기준 등을 강화, 오염도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반드시 시행 전 항시 유예기간을 부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노력 역시 정부가 해야할 몫이다.
연초부터 축산환경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학계는 ‘제제’가 아닌 ‘대안’을 마련, 진정으로 국내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조광형 기자 seman@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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