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행시 과태료 300만원

ASF 등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6월 11일부터 해외여행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 안내 및 교육이 의무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선박 운영자는 해외여행 승객·승무원에게 검역 안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규정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해외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해야 한다.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지 방문 시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축산농가 방문 자제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 금지 등 국경검역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으므로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물 미신고시 과태료가 ASF 발생국산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제품 적발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이다. ASF 비발생국 및 돼지고기 이외 축산물 휴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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