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1개 항목으로
농식품부 ·식약처, 보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 내 항생물질과 농약 등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검사(NRP)’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실시한 제 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매년 협업해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 체계를 구축,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 판정 원유는 즉시 폐기 조치하고 원인조사를 실시해 재발을 방지한다. 또 사료 관리 및 낙농가 위생 지도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유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책임 수의사가 집유시 상시 검사를 실시,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며 “미국·일본·EU에서 운영하는 민간 검사에 대한 정부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유 등 유제품은 소비량이 증가하는 건강식품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계층에서 소비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다”며 “1인당 유제품 연간 소비량은 2010년 64.2kg에서 2015년 75.7kg, 2019년 81.8kg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검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유제품을 먹을 수 있고, 소비 촉진에 따라 낙농산업 기반도 안정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며 “멜라민 사태 이후 안전한 유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국 등 아시아권에의 유제품 수출도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제기된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안건은 △식사문화 개선 추진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 추진 △패류 생산해역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원유(原乳)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도입 △2019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 실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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