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라면 조정 당연
코로나 사태로 발목 잡혀

 

올해 원유기본가격 조정여부를 두고 낙농업계의 촉각이 곤두섰다. 
예정대로라면 원유기본가격 연동제를 통해 올해는 원유기본가격이 조정되는 것이 당연하나 장기소비침체와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소비 둔화 등의 이유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 협상범위 21~26원
올해 원유기본가격의 협상범위는 21~26원 사이다. 
협상금액의 생산비 기준점은 2017년이다. 지난해 상승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을 유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누적된 금액이 협상범위로 반영됐다. 
2019년 생산비는 리터당 806원으로 2017년 생산비인 766.73원 보다 23.87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동제 협상범위 산출방식에 따라 리터당 21~26원이 협상범위가 된다. 
원유기본가격 연동제에 따르면 통계청 생산비 발표 후 1개월 이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조정액이 보고 되면 당해 연도 8월 1일 생산분 부터 조경가격이 적용된다.
다만, 진흥회 이사회 보고 전 1개월간 운영되는 조정 협상위원회에서 생산자와 수요자가 협상범위를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정 및 협상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것이 전제다. 
이에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29일 1차 협상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위원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상 기일을 사전에 지정키로 했으며 6월 8일, 12일, 17일, 22일 네 차례의 협상기일을 정했다. 

 

# 생산자·수요자 입장 ‘곤란’ 
원칙대로라면 원유기본가격 연동제에 의해 올해 원유가격은 무조건 조정이 되어야 한다. 
인상요인이 없더라도 격년으로 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미 가격조정을 유보한바 있기 때문에 올해 가격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화된 소비침체와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학교 우유급식의 중단 등을 이유로 유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비기반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접근이 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프라인 판매보다 온라인 비대면 판매로 유통방식이 변화하면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원유가격 조정의 부담까지 안아야 한다는 것. 
생산자들은 첫 조정위원회에서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인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 되면 조사료 수급 및 생산기반 안정화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가격조정 가능할까
이번 원유가격 협상은 사회적 분위기 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껏 해온 협상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어질 것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원유가격연동제에 의해 협상은 시작됐지만 생산자와 수요자 양측 모두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협상은 산업구성원들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소비형태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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