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재입식 방역 시설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해당 지역 내 한돈농가가 재입식을 위해 갖춰야 할 ‘방역시설 기준’을 제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가축방역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등에 대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한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축산차량 방역을 위해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 ▲사람·물품 방역을 위해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반입시설 ▲야생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⑦방조·방충망 ⑧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앞으로 6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처·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화한 방역시설 구비, 폐업지원 등 차별화한 방역조치로 ASF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돼지 재입식은 9월부터 실시하는 시험사육 과정을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