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일제점검 2076호 확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가 전국 양돈장의 차단방역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차단방역 미흡 농장이 2076호로 조사됐다. 이중 차량소독시설 미설치 등 법령 위반농장은 24호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ASF 예방을 위해 전국 양돈장 6066호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차단방역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외부울타리, 차량·사람 방역시설, 퇴비장 차단망,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 사료빈 주변 청결유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점검결과 2076호에서 확인된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3289건) 중 1734건은 즉시 보완을 완료했고, 나머지 미흡사항 1555건은 보완 중이다. 
미흡사례(3289건) 분석결과 퇴비장 차단망(1046건), 외부울타리(1021건), 돈사틈새·환기구 차단망(325건) 등 방역시설 설치 미흡이 전체의 73%이며, 야생멧돼지 기피제 설치(227건),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31건), 돈사 진입 전 손 씻기 및 장화 갈아신기(4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지역별로는 △경북 817건 △경남 602건 △충남 586건 △전북 407건 △전남 372건 △경기남부지역 235건 △강원남부지역 79건 △충북 74 △제주 30 △세종 13 △대구 11 △울산 7 △부산 6 △인천 4 △대전 2건이다. 
중수본은 병령 위반 농장(24호)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미흡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농장(1226호)을 관리농장으로 지정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 한다. 또 전국 양돈농장 대상 차단방역실태 일제점검·홍보를 6월·7월 다시 한번 실시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리플렛 배포, 문자 홍보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