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 실시

충남 예산군은 최근 관내 2곳의 한우사육 농가를 선정해 무인로봇 활용 섬유질배합사료 급여 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세터에 따르면 급여 시스템은 무인로봇과 배합기 등 ICT장비에 사료량과 사료급여 시간을 입력하면 해당 시간에 무인로봇이 배합기에서 입력된 양의 사료를 담아 센서 라인을 따라 자율 주행으로 지정된 축사를 이동하면서 먹이를 급여하는 원리로 운영된다.
특히 무인로봇 활용 급여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입력된 가축(한우)의 월령 등 정보에 따라 정시, 정량 급여가 가능하며, 가축 비육기간 단축과 인력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선정돼 시스템을 적용한 대술면 이지열 축산농가는 “두 사람이 2시간동안 급여해야 할 작업을 약 1시간 10분 정도에 마칠 수 있고 다른 일도 병행할 수 있어 인력 절감에 매우 효과가 크다”며 “이번 사업이 크게 확대돼 많은 축산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는 군 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사전 컨설팅 신청을 한 638건 중 334건을 처리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가축분뇨법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라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규모 대상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대상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개발팀(041-339-8161∼8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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