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축장들이 정부로부터 돼지이력제에 필요한 잉크를 지원받는다. 60개 도축장에 설치된 61대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도 일부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물처리협회 6개 회원사가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내고 조정과정에서 얻어낸 성과다. 결국 수년간의 요구가 제 3자에 의해 결실을 맺게 됐다.  
도대체 잉크가 뭐라고. 잉크를 지원받는 것이 이토록 중요했을까. 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조정원까지 찾아야 했나. 
도축업계는 지금껏 축산법에 의거해 축산물 이력제와 축산물등급판정제도 안착에 상당부분 기여해 왔다. 
정부정책을 따라 시설과 인력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모품과 시설유지보수까지도 도맡았다.
이는 도축업이 축산업의 일부분으로써 산업구성 요소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냉대’였다.
그들의 요구에는 ‘묵묵부답’ 이거나 ‘예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 뿐 이었다.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도축업계는 단순히 산업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요청하는 것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스탠스를 바꿨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논리를 개발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법률가를 통해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규제와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현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앞으로 도축장 내 평가원의 공간사용 임대료와 전기세, 그 외 비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계속해서 소모적인 갈등을 반복하고 공정위 등을 통해 일을 진행한다면 갈등구조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축산업의 일부분인 도축업계가 지금껏 해온 바와 같이 안정적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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