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차량, 출입문 통해서만
내부울타리, 사료빈과 거리
직접 닿지 않도록 외곽 설치

기상 관계없이 종사·방문자
별도의 작업복·신발 등 구비
전실, 각 시설 입구에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한돈농가들이 재입식을 위해 갖춰야 할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 했다. 다음은 가전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돼지사육업과 종돈업이 갖춰야 하는 필수 방역시설 기준이다. 

 

# 외부울타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축사의 외부에 다음 기준을 갖춘 울타리를 갖춰야 한다.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야생 동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를 사용한다. 능형(눈이 마름모 형태) 철망, 방형(눈이 사각형 형태)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든 울타리 시설 또는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담장을 설치한다.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며, 주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로 50센티미터에 콘크리트로 매립해 외부 울타리를 설치한다.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해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 내부울타리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소독설비를 통해 소독한 후 축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사료빈 등의 주변에 내부울타리를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울타리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내부울타리는 차량이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그 외곽에 설치한다. 축사 내로 진입한 사람, 동물 등의 출입과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정해진 내부울타리의 출입구에 설치한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한다.

내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지상 1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기둥이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출입문 

축사의 출입구에는 외부울타리와 연결되어 사람, 차량,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다. 

 

# 방역실 

축사 입구에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한다. 환복과 소독을 할 수 있는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차단된 방역실을 외부울타리와 경계에 설치한다(외부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에 방역실을 설치한다) 다만, 전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물품반입시설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조물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사육규모가 적어 기자재, 소모품(사료제외) 등이 소량이고 농장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전실 

손씻기, 장화 갈아 신기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한다.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경우로서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한다.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한다. 

출입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 신도록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등을 설치해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를 구분한다. 전실 내부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각각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설치한다.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각각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구비하고,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구비한다.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 돈사 방조망·방충망 

돼지 사육시설에는 파리, 쥐, 새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방충망을 설치한다(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진입이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 퇴비사 방조망

퇴비사에는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설치한다(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진입이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폐기물 보관시설(냉동 또는 냉장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을 설치하고 보관시설 내·외부에는 수시로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 가축 입출하대

내부울타리 내로 가축 운송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가축 입출하대를 외부울타리 또는 내부울타리에 연결해 설치한다. 세척·소독이 용이하고 견고한 재질의 이동이 가능한 입출하대를 제작·구비한다. 가능한 사육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일방통행 방식으로 돼지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설치 또는 구비한다. 가축 운송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경사로 형태로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