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까지 산 넘어 산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농장 방역은 거의 완벽해야
여름철에 ASF 발생 안되면
전문가의 의견 종합적 고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가 여름철 ASF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농장단위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야생멧돼지 포획과 울타리 설치·보완, 폐사체 수색과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여름철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9월부터는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 관련 사전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철저한 농장단위 차단 방역을 위해 매개체·차량·사람 등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6월부터 농장 점검을 강화한다. 위험도에 따라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 농장은 주 1회, 경기·강원 북부지역(395호) 월 1회, 그 외 전국 농장은 7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서·구충의 날을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방역수칙(총 15개 언어)을 동영상·리플렛·문자메세지를 통해 지속해서 배포한다.
ASF 전파경로와 축산관계시설을 대상으로 상시 예찰을 시행한다. 접경지역 토양·물·매개체와 도축장과 같은 축산시설(370여 개소)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야생멧돼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과 인근 지역을 발생지역·완충지역·차단지역으로 구분해 포획 방식을 달리한다. 차단지역(완충지역 남단에서 영동고속도로에 이르는 지역)은 대대적인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줄이고, 완충지역(광역울타리 이남 5~10km 범위 158개 리 포함)은 야생멧돼지가 차단지역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배치해 안정적으로 개체 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발생지역(광역울타리 내 8개 시군)은 감염상황을 고려해 사냥개를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총기포획과 포획틀·트랩 사용을 병행한다.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울타리 안에 개체를 고립시키고 포획틀·트랩을 집중 배치해 포획한다.
지난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261호)는 위험한 시기인 여름철까지는 재발생 우려가 큰 만큼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위험지역의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을 우선 추진한다. 
6월 초부터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름철이 지나고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으면 야생멧돼지 발생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월부터는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진행한다.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춘 농장’에 한해 재입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ASF 발생 이전과 이후의 양돈농장 차단방역 수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농가에서 ASF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 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중간 결과 ASF 바이러스는 2019년 9월 초 하천 및 야생조수류 등 매개체를 통해 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사육돼지는 농장 출입자와 차량, 야생조수류에 의해 9개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5개소는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 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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