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대책 일환
해외 발생사례 급증하자
올 겨울 지금부터 대비
일제 점검 단계적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급증에 따라 올해 겨울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금 농가 방역시설 일제 점검 및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방역 미흡 농가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이후 재점검을 한다. 가축 사육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 정비도 실시한다.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출입통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럽은 전년 동기 대비 23배(302건)가 증가했고, 중국·대만 등 주변국가는 전년 동기 대비 3배(115건)가 늘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 3월 17일 이후 발생이 없다.
농식품부는 이에 지난 22일 올겨울 대비 현장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방역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위험요인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가금농가의 방역시설(전실, 울타리, 그물망 등)과 소독설비를 일제 점검하고 10월 전에 취약요소를 보완한다. 
점검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1단계로 7월 말까지 모든 농가 점검을 마치고, 2단계로 9월 말까지 방역 미흡 농가를 재점검한다. 미흡 농가는 집중관리(과태료, 시정명령 등)를 통해 시설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가 점검결과를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에 반영(정책 자금 차등 지원) 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전파 경로를 철새→축산차량→농가 순으로 판단,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을 작년보다 확대한다. 시행도 11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 
또 온라인 교육·홍보 등을 통해 축산관계자의 방역 의식과 역량을 높인다. 방역 교육·홍보를 위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운영하고 방역 관계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농가 자체 점검 체계 정착을 위한 지도·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병원성 AI 방역 관리체계와 제도를 개선한다. 겨울철(특별방역 대책기간)에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을 금지한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될 경우 사람과 차량의 통제를 강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겨울철에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축 사육제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한다. 작년 겨울 야생조류에서 AI 항원(H5·H7형)이 검출된 지역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농가 방역 수준별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 농가에 대한 위험도 평가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한 만큼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가에서 방역시설의 사전 보완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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