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5일까지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에 따라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으로 충남에는 약 8100대가 운행 중에 있다.
단속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분뇨처리장, 가축시장, 비료제조업체 등이 대상으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차량의 등록여부, GPS단말기 장착 및 정상작동 등의 여부 등으로 했다.
도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차량 소유자에 ‘축산차량 등록제’ 관련법을 준수하고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영업자는 미등록 축산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차량 등록 및 단말기 교체는 관할 시군 가축방역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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