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150호 대상

충청남도는 최근 도내 산란계 농가 150호를 대상으로 살충제 34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 25일부터 8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검사는 고온 다습한 계절에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닭 진드기 특성 등을 고려, 농가의 유해 살충제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도 축산방역당국에 따르면 검사 결과 부적합 달걀이 발견되면 출하중지 조치는 물론 회수·폐기 조치한다. 
특히 위반 농장에 대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살충제 없는 청정계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을 통해 더 안전한 계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18∼2019년 2년 연속 단 1건도 부적합 달걀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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