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간담서 “처방대상 동약 확대 반드시 관철”

‘반려견 4종 종합 백신’은
품목서 절대 빠져선 안돼
수의사 생존권 직결 문제
요구 묵살되면 강경 투쟁

전문성 결여된 약사 주장
농식품부가 받아 들이면
‘동물학대부’로 지정하고
청사 앞서 삭발시위할 것

 

지난달 16일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를 골자로 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수의사회와 약사회간 찬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허 회장은 “이번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지정 추진은 수의사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특히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은 확대 품목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 이후 2017년 행정예고(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에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이 포함돼 있었지만 약사회의 반대가 심해 최종 고시에서 제외됐었다. 당시 추후에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그에 따라 이번에 확대 대상 성분(품목)에 포함이 된 것”이라면서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은 ‘동물진료의 상징’으로써 동물병원과 관련 수의사 입장에서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어 “이번에도 3년 전과 같이 최종고시에서 반려견 4종 종합백신과 주요 약품이 지정 성분에서 제외된다면 수의사뿐만 아니라 동물진료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동물보호자 1000만명 서명운동, 관납 및 처방전 발행거부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허 회장은 특히 이번 행정예고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약사회를 두고는 “동물약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수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행법상 약사들이 동물약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약사들은 수의나 동물약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실제로 전국 33개 약대 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물강의를 개설한 대학이 몇몇 있지만 약대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또한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약사회 등 관련단체의 실력행사 등에 휘둘려 이번에도 확대 추진을 미룰 경우 수의사회는 농식품부를 ‘동물학대부’로 지정, 청사 앞에서 삭발 투쟁 및 시위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 회장은 “약사회에서 수의사회를 두고 동물약품을 독점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확대해도 전국 동물병원의 수익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수의사 진료 없이 무분별하게 동물약품이 판매돼 사용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과 동물보호자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허 회장은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항생‧항균제, 생물학적제제, 호르몬제 등 부작용 우려 동물약품은 수의사처방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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