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26일까지 접수

돼지고기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돼지고기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0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돼지, 녹두, 밤 3개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 돼지와 밤 2개 품목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수입기여도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 선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FTA이행지원센터)이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했다. 그 결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밤 1.5%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에 분석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을 작성해 농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20, badger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한다.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또 대상 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FTA 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경우도 직불금 지급 요건이다. 이번에 이 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밤이다.
FTA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중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하거나 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으로 돼지고기와 밤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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