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품목 확대 행정예고
내달 6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
마취·호르몬제도…백신은 일부
오남용 방지·내성균 예방 이유
약사회, “수의사 편들기” 반발
축산단체는 대체로 찬성 입장

 

국내 허가된 모든 동물용 항생‧항균제, 마취제, 호르몬제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공중보건 위해예방 및 부작용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처방대상 동물약품에 부작용 위험 우려성분, 항생‧항균제 내성균 예방관리 필요 성분 및 전문지식 필요 성분 등을 추가 지정하고,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관련 규정 운영 과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처방대상 동물약품 지정 범위에 국내에서 허가된 모든 항생‧항균제, 마취제, 호르몬제가 포함되고, 소 기종저 백신 및 개 4종 종합백신을 비롯한 일부 반려동물 생독백신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 아폭솔라너 성분, 피프로닐 성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19개 동물약품 성분이 추가 지정됐다.<표 참고>
향후 추가로 허가되는 동물용 항생‧항균제, 마취제, 호르몬제가 있을 경우 해당 동물약품은 자동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약품으로 지정된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업계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곳은 약사회다. 
대한약사회는 행정예고 다음날 곧바로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하는 농식품부의 편파적인 수의사 편들기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이를 통해 약사회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으로 혼란하고, 4‧15 총선 등으로 관심이 분산돼 있는 시기를 이용해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예고를 강행한 농식품부는 졸속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처방대상 품목조정에 앞서 최소한의 학술적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에 찬성하는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내성균의 위험 등 공중보건학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생‧항균제나 오남용 우려가 특히 높은 약품 및 부작용이 심해 사용에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약품 등을 추가 지정하려는 것”이라면서 “올바른 동물약품의 사용‧관리 등 동물의료체계를 확립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개정‧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수의사처방전 발행에 따른 불편함과 비용부담이 늘겠지만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선 축산업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고 전하면서 “다만 시행에는 적정한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양돈농가는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처방 항생제는 전체 항생제의 30% 수준으로 적지 않다”며 “확대 취지는 공감하지만 축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 추진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방대상 추가지정 성분(제제)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다만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제제의 추가지정 성분은 1년 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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