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와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축사와 500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16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이에 따르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은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1만 마리 이하의 산란계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계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 변경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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