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오염원이 사육돼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 양돈장 148호(약 36만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추가로 5월 1일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장 395호의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이들 양돈장에는 진료접종·컨설팅·시료채취·인공수정·동물약품운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도 출입할 수 없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바이러스 주 전파요인인 축산차량의 한돈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중수본의 ‘특단 조치’ 화살촉이 한돈농가에게 향해 있다.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새로운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주로 파주·연천·철원·화천 지역에서 발견됐으나, 4월 1일 양구군을 시작으로 고성군·포천시로 발생지역이 확대됐다. 21일 현재 ASF 감염 야생멧돼지 발생은 총 550건이다. 지난해 10월~12월까지 55건, 올해 1월~4월이 495건이다. 올해 △1월 83건 △2월 143건 △3월 189건으로 증가했다. 4월은 21일 현재 80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1월부터 겨울철 먹이부족, 교미기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봄철 야생멧돼지 폐사체 폭증은 지난해 이미 예견했었다. 한돈협회도 이를 우려해 일찍이 대대적인 소탕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특단 조치로 양돈장 규제만 강화한 상태다. 정부에서는 야생멧돼지도 열심히 잡고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의 행태는 농가들과 전문가들이 요구한 대대적인 포획과는 거리가 멀다. 
농식품부는 ASF 관련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은 야생멧돼지 관리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어렵다는 입장이다. 향후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상황이 진정되어 위험도가 줄어들면, 한돈농가의 방역시설 기준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급격히 줄일 생각은 않고 관리 상황이 안정되길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수동적인 자세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입속으로 정확히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ASF 감염 야생멧돼지를 한 마리 발견하면 포상금이 100만원이다. 이를 수색하는 인력에 대한 방역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산차량 관리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 현장을 누비는 이들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 방역 사각지대에 이들이 있다.
특단 조치는 야생멧돼지에게 내려야 한다. 돼지 재입식이 늦어지고, 농장마다 울타리를 치는 등의 모든 조치는 ASF 감염 야생멧돼지의 농장 침입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ASF 방역 차원에서 폐업 희망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야생멧돼지로 인해 ASF가 사육돼지로 퍼지면 국내 한돈산업이 위기상황에 봉착할 수 있으니, 적은 금액이지만 폐업보상을 할 테니 위험지역에서 돼지를 키우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당 지역에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돼지를 사육할 수 있도록 야생멧돼지를 잡는 것이 옳을까, 야생멧돼지를 위해 양돈장을 없애는 것이 옳을까. 현재 ASF 방역정책은 야생멧돼지에 더 너그럽다. ASF 청정화 근본 목적은 지속적인 한돈산업 발전이다. 이는 식량안보와도 직결된다. 그러나 현실은 한돈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농가를 규제한다. 행운을 위해 행복을 짓밟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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