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군 추가 지정

충남도는 최근 돼지와 돼지 분뇨·정액에 대한 반출입 금지지역을 당초 인천·경기·강원 7개 지역(강화/파주·연천·김포/철원·화천·양구)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도 축산방역당국에 따르면 추가로 지정한 지역은 경기 포천·동두천·양주, 강원 고성·인제·속초 등 6개 시·군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원도 화천군과 고성군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실시하기 위해 도내 한돈협회, 도축장, 돼지 사육농가 등에 전파했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조치는 ASF 확산과 유입 우려에 따른 조치로 타 도에 비해 강도 높은 수단이지만, 도내 ASF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ASF 차단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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