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식 필요성·규정 홍보

충남 예산군이 가축사육농가에게 가축 출하 전 12시간 절식(絶食)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최근 군축산당국에 따르면, 출하 전 절식 규정은 축산물 품질 하락, 사료 낭비, 도축장 폐기물 증가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거나 출하하려는 자는 출하 12시간 전(가금류 3시간 이상)부터 가축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가축사육농가에서 출하 전 절식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 이후에도 절식 미준수 사례가 확인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30∼9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김영일 산림축산과장은 “가축의 출하 전 절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축산보조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며 “농가들이 규정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절식을 잘 지키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지속적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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