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선제대응 앞세워
규제 강화된 관리방안 추진
경기도 화성시, 감시원 선발
전북 정읍시, 신고대상 확대
충남 홍성군·전남도 적극적

 

지자체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증가 우려가 큰 축사 악취 갈등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앞다퉈 악취 관리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가 규제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악취 관련 민원은 악취방지법(2005년 2월)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악취방지법 시행 이전 대비 284%(2017년 기준) 늘었다. 악취배출시설별 민원건수는 총 1만 5105건으로, 이중 축산시설이 6112건(40.4%)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폐기물 보관·처리시설이 1909건(12.6%)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도시화, 귀농귀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악취 갈등이 크게 늘었고, 매년 액비살포 시기(4, 5월)와 맞물려 급증 경향을 보인다. 가축분뇨 처리 과정과 악취 발생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더욱 세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다.
지자체별 악취 저감 대책을 살펴보면 △환경감시 인력 운영 △악취 포집 장비 활용 확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 유발 농장 폐쇄·이전 등이 주를 이뤘다.
올해 축사 악취 등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언한 경기도 화성시는 민간 환경감시원 23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주로 환경오염 유발 사업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됐다. 오는 10월까지 야간과 휴일 취약 시간대와 장마철 등에도 빈틈없는 현장 감시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부터는 악취와 미세먼지 등 관리를 위해 드론 3대와 이동식대기분석 차량을 이용한 원격점검에 들어갔다.
전북 정읍시는 지난 2일 덕천면의 축산시설 1개소를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시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악취 검사를 진행했으며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3회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악취관리 지역과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 지정·고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 완주군은 최근 퇴비생산업체 1개소와 양돈장 1개소에 무인악취포집기 및 악취감시시스템 2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설비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농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악취배출농도가 높을 때는 실시간 포집도 진행한다.
충남도는 축산악취 체감도를 지난해 대비 15% 이상 개선하기 위한 ‘2020 축산악취 개선 추진계획’을 추진한다. 악취 저감시설 패키지 지원 등 18개 사업에 311억원을 투입한다.
충남 홍성군은 내포신도시의 축사 악취를 줄이기 위해 단속반 운영, 악취 포집 장비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악취 발생 축사의 휴·폐업을 유도하고 이전 등을 확대한다. 내포신도시 악취 저감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에 3개 축산농가의 철거·이전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2단계 사업으로 5개 농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전남도는 축산농장 악취저감을 위해 ‘즉시 활용이 가능’한 부문과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문 투트랙 전략을 진행한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올해도 양돈장 악취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한돈자조금 사업 일환으로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는 스트로브잣나무, 측백나무 등을 방풍림 지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 286농가에 2만 8929그루를, 올해는 175농가에 2만 3406그루를 식재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경남 하동에 위치한 한돈혁신센터에서 한돈농가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저감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센터에는 친환경 순환시스템과 공기여과(배기) 필터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도별 악취 저감 컨설턴트 선정(7명)·운영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저감 시설 적용 등을 실시한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표준 매뉴얼 등을 작성해 농가들에 배포할 계획도 마련했다. 현장 조사(4~7월)를 실시해 축산환경 우수개선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을 제작한다.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효과 계도홍보 활동을 통해 퇴·액비 신뢰도 향상 계획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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