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 개선의 날’·‘일제 소독의 날’
10월까지 통합 운영

매주 수요일은 전국서 동시
축사 내·외부 청소·소독·방역
가축질병 효율적 대처 기대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맞아 농협 관계자들이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심고 있다.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맞아 농협 관계자들이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매주 실시하는 등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월 두 번째 수요일)과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을 오는 10월까지 축산환경개선의 날로 통합한다.
축산농가들은 이날 축사 내·외부 소독, 구서·구충 방제, 청소를 통해 청결하고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취약시설 등을 점검·보완 한다.
농식품부는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사 내 외부의 시설별 소독·방역·청소 관리요령과 자가점검표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소독제, 구서·구충제 살포시 가축사육 공간 및 퇴비사 내부에는 살포를 금지해 유익한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퇴비더미에 부득이하게 유충제를 살포하는 경우 친환경농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물청소 및 소독·방제 순서는 축사의 지붕→벽→바닥 순으로 오물을 세척·건조 후 소독약 등을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의 동참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는 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의 소독차량과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해 축산관련시설의 일제 소독과 구서·구충 작업을 실시한다.
농축협에서는 공동방제단(540개반)의 소독 차량을 활용해 재래시장, 방역 취약농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방역취약 지역에 대해 일제 소독·방제를 실시한다.
가축방역본부는 전화예찰 요원을 활용해 축산환경의 개선의 날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하도록 문자발송, 전화 독려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환경개선의 날을 계기로 농가들의 축산환경 인식을 개선하고 상시 방역체계를 강화하면서, 가축질병 없는 축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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