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별 이행진단서 4월 29일까지 접수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3월 25일부터 시행키로 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1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올 3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1500㎡ 이상 축사 및 관련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완료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1500㎡ 미만 축사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그동안 법 시행에 따른 홍보 미흡과 농가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축산농가의 무거운 짐이 되어왔던 퇴비부숙도 의무검사 시행이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 된다.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은 유예되고 위탁처리 및 신고규모 미만 배출시설(소 100㎡, 돼지 50㎡, 가금 200㎡ 이하)과 1일 최대 300kg 미만의 한우 264㎡(22마리), 젖소 120㎡(10마리) 돼지 161㎡(115마리) 가축분뇨 소규모 배출농가는 부숙도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규모 농가 및 관련업체는 반기 1회,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 간 보관하고 퇴·액비 관리대장도 기록해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경남도는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진단서를 4월29일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농가는 지역 농‧축협 등의 자문을 받아 시군 관련부서에 이행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남도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올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개소, 퇴비살포비 912ha,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5대, 수분조절제 2만1053톤, 미생물제 600톤 등을 투입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