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힘써 달라는 국민적 염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17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총 11조7000억원 규모)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생 안정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계의 지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 대책은 제외돼 비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농업단체들은 성명 등을 통해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각종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농업 분야는 외식 소비 부진 및 초등·중·고등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로 농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폐쇄로 경제력이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복지·돌봄 공백과 영유아 보육 대란 문제도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금 상환기간 유예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약24조원의 농업정책자금(대출금)을 운용하고 있고, 대출금리는 1.0%~2.5% 수준이다.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반면 농업·농촌 분야 각종 정책자금 금리는 일부 사업에 한해서만 소폭 인하됐다.
특히 시장금리 인하로 정부 이차보전예산은 2010년대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5%, 3월16일)로 정부의 이차보전금은 올해 약 662억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인 등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농가경영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의 인하(1.0% 수준)가 필요하다. 만기가 도래한 농업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해소하는 대책도 추진돼야 한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강화 등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농촌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도시지역에 비해 확진자수가 많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바이러스 전염 시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시지역 보건의료 기관수(2017년 기준)는 5만8944개소인데 반해 농어촌 지역의 경우 7687개소로 도시지역의 13%에 불과하고, 교통여건도 열악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은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돼도 검사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피해농가 융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신보 정부 출현,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및 영농취약계층 대행료 지원, 국산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출하차량 운송비 지원, 국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농업·농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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