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두고 원성이 자자하다.
농가뿐 아니라 가금전문 수의사들 역시 현실과 괴리된 반쪽짜리 방역정책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계업계는 왜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걸까.
물론 MG를 청정화해야 한다는 정책의 취지에는 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같은 비난의 화살이 왜 쏟아지는지에 대해 쉽게 수긍이 간다.
지난해 전국 종계장 MG 감염률이 최대 25.3%로 나타나는 등 질병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불구,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농가들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르면 MG 예방백신은 허용하되, 56주령 검사에서 MG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종계로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여기서 생산된 종란도 부화해선 안 된다.
문제는 MG 양성개체는 사실상 종계로서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도태와 종란 폐기 외에 다른 방도가 없지만, 제3종 법정전염병이라는 이유로 1·2종과 달리 정부 보상이 전무하다는데 있다.
육용종계의 경우 64주령, 산란종계의 경우 최소 70주령을 경제주령으로 보기 때문에 조기도태로 인한 모든 손실을 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계전문 수의사들 역시 정부의 종계장 방역정책에 어폐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종계장에 MG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청정화를 위해선 종계농가들에게 예방백신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질병을 컨트롤 하는게 맞다는 것.
때문에 청정화로 가겠다면서 관납백신은 중단하고, 양성시 모든 비용을 농가가 부담토록 한 정부 정책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종계농가들은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의 검사대상에서 MG를 삭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불가능할 경우 MG를 차라리 2종 전염병으로 상향해 백신 및 도태, 종란폐기 등의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농가들이 고통 받고 있다. 잘못 끼운 단추는 풀어서 다시 끼우는 것만이 해법이다.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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