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한돈농가들 반발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의
농가에만 신청 자격 한정
관리지구로 지정 안 되면
관련조항 아무 효과 없어

산출방식도 임의대로 결정
영업손실·여타비용 포함해
현실에 맞는 대책 강구를”

전국에서 모인 한돈농가들이 지난해 6월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성의 있는 ASF 방역 대책을 요구하는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발생 우려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한돈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한돈농가들이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방역시설을 설치하더라도 ASF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갖춰야 할 방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 증가로 인해 가축 사육이 곤란한 경우에 속하는 축산농가는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가축은 돼지이며 가축전염병은 ASF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폐업지원금 산출방법(산식)은 ‘연간 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3년’이다.
폐업지원금 소요 비용은 8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폐업지원금은 농가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한돈농가들은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자격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있는 한돈농가로 한정됐다. 또 ASF 중점관리지역지구 지정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관련 조항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ASF 관련 살처분, 수매, 이동제한 농가 모두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폐업지원금 산출방법(산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마리당 순수익 기준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산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장관은 폐업지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축산농가 평균소득 등을 고려해 지급 상한액을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폐업지원금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을 원천 차단했다.
한돈농가들은 영업손실 보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업손실의 개념을 살처분, 수매, 이동제한 농가와 돼지 미사육으로 인한 경영손실, 사육시설의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기계장비 등을 포함시키고, 타 축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에서는 영업손실 지원 자격을 ‘사육제한 명령에 의한 손실’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명령을 통해 돼지입식과 가축분뇨 반출 금지만으로도 사육제한 명령에 상응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이유가 앞으로도 없다는 것이 한돈농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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