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동물병원협회 반발

“현장이 무시된 ‘4無’행정
진료항목 표준화가 먼저
요구 무시하고 강행하면
전회원 거부 투쟁 나설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하자 한국동물병원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 △동물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동물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는 곧 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수의계의 요청을 묵살한 채 막가파식으로 밀어 부치는 농식품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나 공시제 시행에 앞서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동물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동물병원협회는 “선행조건의 해결 없이 통일 되지 않은 진료비를 공시한다면 이는 동물보호자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뿐이며, 이로 인한 새로운 민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병원협회는 또한 농식품부를 사람의 의료행위와는 전혀 다른 △수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수의료에 대한 발전의지도 없으며 △수의료에 대한 담당 조직도 전무하며 △수의료에 대한 예산도 없는 ‘4무 정부’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모든 문제를 수의사에게만 강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기본자세를 바꿔야 한다”며 ‘4무 정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님을 규정해 놓고는 의료법을 인용해 벌금을 부과하고 의료 장비를 강제로 사용정지 시키는 등 의료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조항을 만들어 추가하려는 반민주적인 상기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의 합리적인 요청과 순서를 무시하고 상기 수의사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한국동물병원협회 전 회원은 강력한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들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한국동물병원협회와 대한수의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 추진은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과다, 과잉 진료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것에 그 배경이 있다”며 “4월8일부터 5월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 이해단체들의 상충되는 의견을 수렴해 수정·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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