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시연회도

원주축협(조합장 신동훈)은 지난달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일에 맞춰 도내 처음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연간 1∼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퇴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해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사면적 기준으로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고 100만원∼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다만 시행 초기 축산농가 준비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그동안 원주축협은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 대비해 농가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자 농식품부에서 농가의 퇴비 교반과 살포를 지원하기 위해 육성한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참여했다.
원주축협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정부보조금에 자부담 금액을 더해 퇴비 교반장비로 차륜형굴착기와 트랙터, 살포장비는 퇴비살포차량 2대와 부숙도 판정기를 구입했으며 인력 3명을 배치해 부숙도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원주시와 협력해 퇴비 부숙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 3일 원주축협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신동훈 조합장과 박효상 원주시 축산과장, 박정현 농협 원주시지부 농정지원단장,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박인순 조합원 농장에서 장비 시연회<사진>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굴착기를 이용한 퇴비 교반작업과 도내에서 생소한 퇴비살포차량을 선보였다.
기존 퇴비살포기는 트랙터 부착형이 대부분이었으나 퇴비살포차량은 3.5톤 일반트럭에 퇴비살포기를 장착한 형태로 트랙터의 이동속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사륜구동으로 구조 변경해 장비의 효율성을 높였다
신동훈 조합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축산농가의 최대 현안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개별농가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축협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퇴비유통조직을 통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에 도움을 주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되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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