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가공업체 적발 행정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월3일부터 28일까지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328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매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계탕, 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3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8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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