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인공수정사 면허 운용 강화
무단 사용, 대여·알선자 처벌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4일 공포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수급조절협의회에는 생산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축산물 수급상황 조사·분석 등 수급 조절과 관련해 자문하게 된다.
수급조절협의회 주요 자문사항은 △축산물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 사항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제도 및 사업 운영·개선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 수립 및 추진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내용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등이다.
수급조절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가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를 신설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소관을 축산법으로 이관시켰다.
향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무항생제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해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 유도를 위해 도입했다. 축종별 인증 농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말 기준 △소 3575호 △한돈 719호 △닭 733호 △오리 482호 △낙농 195호 △기타 205호 등이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축산법 이관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운용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한해 처벌근거가 있으나,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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