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프로그램 마련키로

사슴협회가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한다.
한국사슴협회는 올해부터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직접 주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주기는 허가자는 1년, 등록자와 거래상인은 2년이다. 정해진 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축산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사슴농가는 사슴농가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시행되지 않는 까닭에 소·돼지 등 타축종 농가들과 함께 보수교육을 받아왔다.
때문에 교육내용이 사슴농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실정이다.
이에 사슴협회는 총괄기관인 농협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사슴농가들을 대상으로 종사자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키로 했다.
특히 사양·질병·개량·방역·위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질적인 배움의 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염동휘 사슴협회 사무총장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보다 수준 높은 전문교육으로 사슴농가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슴농가 보수교육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하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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