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따른 농가 피해감소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농가 피해 저감을 위해 농번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농식품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농가 피해감소를 위해 4~7월 농번기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및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4~7월 농번기동안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일 농기계 임대료는 기존 1~21만원에서 5000~10만5000원까지 감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여부는 코로나19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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