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양돈농가 차단방역 전개

충청북도는 ASF가 관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 강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특히 3월부터 야생동물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오염지역 내 영농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도내 양돈농장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관내 모든 양돈농가에서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차단방역 운영에 모든 역량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방역 요령을 알렸다.
방역 요령은 첫째 야생조수, 쥐, 파리 등 매개체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시설을 정비하고, 소독과 생석회 도포를 실시한다. 농장 외부 울타리와 퇴비사 등에 조류차단망을 설치하고, 퇴비사 폐사축 방치를 하지 않는다. 또한 사료보관시설, 출하대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한다.
둘째 차량의 농장 출입, 물품반입 최소화 등 거리두기를 한다.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트렉터, 외부차량 등의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차량은 바퀴, 차량 하부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한다. 농장 내에서 사용하는 스키드로더와 같은 장비, 돼지와 접촉하는 주사기, 인공수정기 등의 물품은 매일 세척·소독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한다.
셋째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돈사로 침입하지 않도록 농장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농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진료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또한 농장 입구에 대인소독시설과 발판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소독하고 출입명단을 기록한다.
돈사 내부 진입 시, 장화와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전실을 설치해 전용 의복과 장화로 갈아 신고 손 씻기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충북도는 4월에 실시될 예정인 농식품부 등 정부의 일제단속에 대비해 농장단위 차단방역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농가담당공무원을 통해 현장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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