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운송, 도축, 살처분 등 12개 분야의 동물복지 기준을 제정했으며, 최신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EU는 동물복지 5개년 행동계획(2012~2015년)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 금지 및 2013년부터 돼지의 스톨 사육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 시 동물복지를 비교역적 의제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주(州)별로 돼지의 스톨 사육, 송아지 사육틀 사육,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 등을 금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육 단계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해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년), 젖소‧한육우‧염소(2015년), 오리(2016년)농장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 운송차량과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을 활성화해 운송‧도축단계의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하는 등 사육‧운송‧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장동물 복지 개선에 대한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복지 인증을 받는 축산 농장은 2012년 인증제도 도입 이후 2019년까지 262곳에 불과하다.
전체농가 대비 축종별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산란계 농장이 15%, 육계 5.9%, 양돈 0.3%, 젖소 0.2% 등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비율이 낮은 것은 기존 농가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또한 제도나 절차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나 비용 지원도 없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주무관 단 2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9년도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보고서(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장동물 복지 부문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등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한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실시한 국가인증제도 조사 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2018년 46% 대비 17.9% 상승한 63.9%로 높게 나타났다 농장동물 복지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57.4%에 이른다.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활성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관련 컨설팅 확대, 인증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확충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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