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식 지연 등 피해 불보듯”
오리협회, 정부 발표에 반발

농식품부가 최근 각 지자체에 시달한 공문을 두고 오리농가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AI 발생농장의 입식시험 요령에 명시된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일반 오리농가에게까지 적용함에 따라 입식지연 등의 농가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가금농장 입식 전 현장점검 및 지도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담당과장과 방역기관에게 시달했다.
고병원성 AI의 해외 지속발생 등 발생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가금농가의 입식관리를 강화한다는 것. 이에 따라 농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청소상태와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한 후 입식 전 신고를 해달라는 게 주요 골자다.
문제는 가금 입식 전 농장 점검 시 가금농장의 전실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즉 AI SOP에 명시된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준용해 점검하라는데 있다.
이는 강화된 전실 설치기준을 모든 일반 가금농가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오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AI SOP 제26장 AI 발생농장의 입식시험 요령에서 입식시험 대상은 AI 발생농장과 살처분농가, 환경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로 한정돼있는데, 왜 일반농가까지 AI 발생농가와 동일한 수준의 잣대를 들이 미냐는 것.
이 경우 AI 특별방역기간 연장 등으로 가뜩이나 입식이 지연된 오리농가들의 피해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가금 생산자단체들도 힘을 실었다.
양계협회와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등 가금 생산자단체들은 지난달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2월말 종료 예정이던 AI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한 달간 더 연장한 것도 모자라, AI 발생농장과 같은 수준의 전실 설치기준을 준수하라고 강요하는 방역당국의 행태는 가금산업을 말살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같은 조치로 입식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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