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8%·2년 일시상환 조건

전라북도는 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인 사료 구매자금 36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중 192억원은 모돈 자율 감축한 양돈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나마지 177억원은 양돈농가를 제외한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조건은 융자 100%이고 금리는 1.8%이며 2년 일시 상환으로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양계 1만마리, 오리 1666마리 등 영세 농가이다. 다음은 구제역·AI피해농가, 축산물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모돈 감축농가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및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에서 사육마리수, 대출 잔액, 피해 여부, 모돈 감축 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가 사료구매자금 선정 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이성재 축산과장<사진>은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많은 축산농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이로써 축산농가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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