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19 예방 축산농장 관리 수칙

◎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유입 차단

❍ 출·퇴근 직원 간 교차 감염 방지를 위한 출입 관리

- 상황 진정 시까지 가능한 한 농장 내부 거주(출퇴근 금지)

- 출·퇴근 시에는 농장 출입구 구분, 시차 출·퇴근제 적용으로 직원 간 동선 중복 예방(출·퇴근 시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필수)

- 출·퇴근 직원 및 휴무 직원의 외부 동선 체크 관리

- 통근버스, 카풀 등 금지(출·퇴근 시 자차 원칙 이용)

❍ 농장 방문자(사료 판매업, 컨설팅), 물품 반입 등에 대한 조치

- 사료회사, 수의사 등 외부인 출입 시 비대면 접촉 원칙

* 부득이 대면할 경우 밀폐공간(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일정 간격 유지

- 외부에서 물건 반입 시 자외선 소독 등으로 외부 바이러스 차단

* 사료, 약품 수급 시에는 반입 횟수 감소를 위한 최대 비축량 계산 후 신청

◎ 농장 내 바이러스 교차 감염 차단

❍ (축사관리) 교대근무제 실시, 공동작업 금지로 인력공백 상태 예방

- 축사별 관리담당자 지정(2인 1축사 관리 등), 다수 인력이 필요한 공동작업 중단(예초, 시설보수 등) 등으로 축사 간 교차 감염 예방

* 축사별 전용 작업복·작업화 착용, 발판소독 활용

- 사무실 근무자와 축사 관리자 간의 접촉 금지

* 업무현황 공유 등은 비대면 방법 활용(전화, 문자메시지 등)

❍ (공용시설) 직원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이용시간 구분 및 소독 철저

- 화장실, 샤워실, 식당 등 공동시설은 그룹별로 시차를 두고 활용

* 축사별 샤워 및 식사시간 구분, 이용 후 소독제 분무 실시 등

- 농장 내 같은 숙소(방) 이용 시 같은 근무조 편성

 

2. 환절기 가축 및 환경관리

❍ 한우나 젖소에서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비타민, 미네랄 등을 급여하여 주고, 발굽을 정기적으로 손질해 주어 부제병 발생을 예방

❍ 송아지의 경우 호흡기 질병이나 설사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바닥이 축축하지 않도록 깔짚이나 톱밥을 자주 갈아주어야 함

❍ 갓 태어난 송아지는 체온유지를 위해 마른수건으로 점액을 닦아주어 피부를 건조시키고 보온등을 쬐어주어 실내온도를 25℃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음

❍ 초유을 먹이기 전에 어미소의 유두를 깨끗이 닦아주고 빠른 시간내에 초유를 먹임

❍ 물 공급이 부족할 경우 사료섭취량이 떨어지고 체내 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므로 깨끗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공급

❍ 환기가 부족하면 유해가스가 높아질 수 있으며 습도가 낮아져 돼지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돈사 내 환기 불량으로 인해 돼지의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를 실시

❍ 온도와 함께 중요한 것이 돼지가 느끼는 체감온도로써 직접 찬바람이 피부에 닿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돈사관리에 주의

❍ 어미돼지와 함께 있는 새끼돼지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초유를 충분히 먹게하고 분만틀 바닥은 건조한 상태로 유지

❍ 돈방에 너무 많은 돼지를 수용하지 않도록 하고 돈사내 분뇨를 자주 처리하며, 돈사 내 가스발생량과 온도를 고려하여 환기팬 회전속도를 조정

❍ 야생멧돼지 농가 침입차단 등 차단방역 철저,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 기온이 풀렸다가 다시 추워지는 등 일교차가 큰 시기이므로 계사 안의 온도 변화는 가급적 줄여 주는 것이 좋음

❍ 어린 병아리는 저온에 매우 민감하므로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온도에 가장 민감한 1주령 이내에는 저온에 노출되면 폐사율이 증가하므로 32℃ 이상을 유지

❍ 환기가 잘 안돼 사육환경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환기를 통해 계사 내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배출해주고 신선한 공기를 넣어줘야 함

 

3. 축사 화재예방

❍ 농장 규모에 적정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및 안정 개폐기 작동여부를 점검

❍ 전기배선 및 콘센트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하고 전선 및 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거미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며 보온등이나 환풍기는 검정된 전기기구를 사용

❍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전기 사용을 생활화하고 축사 내 소화기 비치 및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며 축사 화재 등 재해대비 재해보험 가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함

 

4. 하계 사료작물 파종 준비

❍ 담근먹이용 옥수수는 4월중에 파종을 마쳐야 수량이 많으므로 필요한 종자와 비료 등을 미리 준비

❍ 옥수수나 수단그라스를 파종할 포장은 지력유지를 위해 ha당 퇴비 20~30톤과 석회소요량을 살포하고 깊이 갈아줌

 

5. 황사발생시 가축관리 요령

❍ 봄철(3~5월) 황사로 인해 가축의 호흡기 및 눈 질환 등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발생 시 다음과 같이 관리요령에 따라 대처

<단계별 관리요령>

◎ 황사 발생전

○ 황사 발생 예보를 잘 듣고 주변에 전파

- 기상청 등 홈페이지에서 황사정보 파악

- TV, 라디오 등의 황사 정보를 잘 청취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으로 대피 준비

○ 야외에 방치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황사가 묻지 않도록 덮어 둘 준비

○ 소독약품 준비하고 방제기 등을 사전에 점검

○ 황사를 세척할 수 있는 동력분무기 등의 장비를 사전 준비

◎ 황사 발생기간 중

○ 운동장,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으로 신속 대피

○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유입 막고, 외부 공기와 접촉방지.

○ 야외에 방치된 사료용 건초, 볏짚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황사 차단

◎ 황사 종료 후

○ 축사 주변과 내외부에 묻은 황사를 깨끗이 씻고 소독

○ 가축의 먹이통이나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는 세척 소독

○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털어 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을 이용 분무기로 소독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는 질병의 발생 유무를 관찰

○ 이상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6. 구제역 백신접종 및 AI 차단 방역

◎ 구제역 백신 관리 및 접종요령

❍ 백신은 반드시 2~8℃에 보관하여야 하고 얼지 않도록 주의

❍ 사용 시 냉장상태에서 사용 30분전에 꺼내 실온에서 유지하고 8℃이상 실온에서 잘 흔들어 사용

❍ 한번 개봉한 백신은 36시간 이내에 사용

❍ 백신 접종 전 동물은 가능한 안정을 시키고, 주위를 조용하게 유지

❍ 임신 초기나 말기의 가축을 거칠게 다룰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혹 유·사산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백신접종 시 심한 스트레스가 없도록 유의

❍ 백신 효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기구를 화학적으로 살균하지 않도록 주의

❍ 소, 사슴, 염소는 어깨부위 근육 또는 피하에 접종하고, 돼지는 귀 뒤쪽의 목 근육에 접종

❍ 구제역 백신은 점도가 있는 오일 백신이므로 접종 시 근육내로 완전히 주입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주입

❍ 백신 접종 시 잡균에 오염되어 주사부위가 곪지 않도록 주의

❍ 백신접종을 시작한 농장은 가급적 하루에 끝낼 수 있도록 함

❍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백신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접종

◎ 가금농장 공통 AI 차단 방역요령

❍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운영, 주기적인 소독약 교체, AI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철저

❍ 사료, 분뇨, 왕겨, 가금운반, 컨설팅 등 농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농장 진출입 시 소독 철저

❍ 소독조의 소독수는 유기물 오염정도에 따라 주기적 교체

❍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발판소독조 이용 전 세척솔·물(세척조)을 이용하여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권장

❍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발판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운영

< 농장 축사 소독 요령 >

◈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소독 대상에 대하여 소독 전 청소․세척 실시

❍ 축사 내부에 있는 깔짚, 분변 제거한 후 소독 실시

❍ 축사 내부는 천장 → 벽 → 바닥의 순서로 고압분무기(세척기)를 이용하여 물 세척․청소를 실시하고, 건조 후 소독을 실시(소독 순서는 세척 순서와 동일)

❍ 축사 내부에 가축이 있는 경우 가축에 대해 직접적인 분사 금지

❍ 소독 대상 표면이 흠뻑 젖는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소독제 분무

❍ 소독제는 사용 직전에 바로 희석하여 사용 권장

❍ 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계열 소독제의 혼합 사용 금지

▶농촌진흥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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