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이 관리위원장 해임건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오세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조금대의원회의 관리위원장 해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관리위원장의 해임 여부를 두고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2020년 제2차 대의원회서면결의 결과 69명 중 찬성 37, 반대 1명으로 과반을 넘겨 지난 20일부로 해임이 결정됐지만, 그 과정에서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

닭고기자조금이 발송한 공문의 서면결의서 회신방법은 우편 또는 팩스로 명시돼있지만, 회신된 37건 중 10건은 자조금사무국 직원의 핸드폰으로 접수됐다는게 그 이유다.

오세진 위원장은 회신된 대의원 서면결의서 37건 중 사진으로 찍어 보낸 10건은 회신방법에 위배된다면서 대의원회 서면결의는 명백한 무효라고 역설해 향후 법원의 판단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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