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축사허가 잘못” 판결
청주시 믿고 축사 짓던 농가
축산경영 물거품…빚더미에
시는 “대책 마련” 답변 일관

지난 몇 년간 충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위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건축허가 취소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청주시의 축사건축허가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축산농가들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8년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충북과학고 학생들이 악취, 소음 등을 이유로 인근 축산농가들을 상대로 낸 축사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 7명의 농가들에 대한 축사건축허가를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재결취소 청구를 냈고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결국 축산농가가 패소함으로써 해당 부지에서의 축산경영은 물거품이 됐다.
다만 법원은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농민(축산농가)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확대되었음으로, 청주시는 축사건축허가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농민들은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축사건축비용, 영업손실 등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축사건축허가가 취소된 7명의 농민들은 ‘청주 축사허가 취소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청주시에 요구사항을 관철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책위는 청주시에 △위법한 축사건축허가로 인해 농민들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인정, 배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 △이 사건 축사 부지는 ‘축사용도’로 조건부 매수한 토지이므로, 축사건축허가가 취소된 해당 토지를 매수할 것 △대체 부지를 마련해 축사건축을 허가하고,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할 것 △대체 부지 축사 건축허가에 완화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해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을 담아 대책위는 청와대 국민청원, 1인 시위, 청주시 및 축사 허가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4면>
 

[초점] 청주 축사허가취소 대책위, 요구사항은?

 

시 행정 실수 수십억 피해…파산 위기

 

축사현대화사업 일환으로
복합민원 신청 허가 받아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친환경 축사 목표로 시작

충북과학고 행정심판 제기
위원회 ‘위법’ 大法 그대로
철거·원상 복구비로 빚더미
“보상·대체부지 마련” 절규

청주시의 행정과실로 축사건축 허가가 취소된 농가가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청주시의 행정 실수로 축사 허가가 취소됐다”며 시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일명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건축허가 취소사건’으로 불리며 수년간 논란이 되고 있다.
축사건축허가가 취소된 7명의 축산농가는 ‘청주 축사허가취소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청주시에 모든 피해를 배상할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1인 시위, 민·형사상 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16~2017년 무렵 시작됐다. 당시 축산농가 7명은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축사를 이전하기로 하고 청주시를 상대로 축사건축허가 복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청주시는 농가들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축사허가 신청 부지가 건축법, 가축분뇨법, 가축사육제한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적법하다고 판단해 축사건축을 허가했다.
이에 농가들은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과 노후자금, 퇴직금, 가족과 일가 친척들로부터의 대여금, 가축 및 논·밭 매도대금 등을 모아 축사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
또한 청주시에서 시행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친환경 축사시설 지원사업 등 정책자금도 활용해 친환경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
심지어 청주시가 농가 중 일부에게 축사 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들 60%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 마을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축사 건축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일부 농가는 축사 건축을 완료하고 착공신고도 수리한 채 사용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대부분의 농가가 축사 완공을 앞둔 무렵(95% 이상 건축) 농가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축사 인근 충북과학고 학생들이 “청주시 등 행정청이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해 축사건축허가가 났다”며 축사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충북과학고의 기숙사가 인구밀집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축사건축허가를 위법하다고 결정하며, 7명의 농가에 대한 축사건축허가를 모두 취소했다.
농가들은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농가들은 청주시 건축허가처분을 믿고 축사를 건축했지만 이제는 건축 비용과 철거비용 및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다만 법원은 “농가들의 손해는 청주시의 잘못된 건축허가 처분에 의해 발생 또는 확대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법률대리인인 이형찬 변호사는 “이는 청주시의 중대한 과실로 축사허가가 취소됐고, 이로 인해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야기된 만큼 청주시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며 “해당 판결에 의거 청주시는 농가들이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책위는 청주시를 상대로 위법한 건축허가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인정·배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축사부지가 축사용도로 조건부 매수한 토지이므로 축사건축허가가 취소된 토지를 매수함과 동시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 축사건축을 허가하고, 대체 부지 축사건축허가에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완화·개정해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농가들이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9일 현재 1409명이 청원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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