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수료 인하·화상 교육
‘전담 지원반’ 활동 개시

퇴비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는 축산연구원 직원.
퇴비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는 축산연구원 직원.

 

농협 축산경제가 오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축산농가 지원에 본격 나섰다.
농협 축산경제는 높아진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 및 관련 성분 검사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의뢰 시 적용되며, 인하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이다.
퇴비부숙도 검사가 25일부터 의무화되지만, 경종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더불어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이다. 즉 퇴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부숙도 외에도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에서는, 퇴비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 전체 검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절감에 노력할 계획이다.
김태환 대표이사는 “사육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검사비 인하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ASF, AI 등의 가축질병과 코로나19 등으로 고통 받는 축산농가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축산경제는 의무화 시행과 관련 축산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 안전한 퇴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축협직원으로 구성된 농가 부숙도 지원조직인 「축산농가 부숙도 전담 지원반」을 대상으로 지난 10‧11일 전국 지역본부 축산사업단장과 전담지원반 340명을 대상으로 화상교육을 실시했다.
이승범 친환경방역부 팀장은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농가 방문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이 어려워 농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관련기사 6면>
이날 친환경방역부는 하루 300kg 미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의 부숙도 적용 제외와 규모이상 농가에 대한 1년간 계도기간 부여를 담은 정부지침을 중심으로 퇴비 부숙기준 안내, 농경지에 적합한 퇴비를 만드는 방법, 퇴비 검사방법, 퇴비사 증개축 등 공간확보와 부숙장비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농가의 준비사항을 설명했다.
이승범 팀장은 “지금까지 축산업은 신선한 우리 축산물을 공급하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국민과 함께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냄새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어, 그에 따른 농가 자가퇴비 부숙도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방역부는 이를 토대로 컨설팅, 부숙도  검사 등 다양한 농가지원 방안을 정부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 퇴비부숙도 지원 어떻게 하나]

 

자원화공장 확충·경영 지원 강화

 

전국 축협·축산사업단 등
총 360명 ‘전담반’ 구성
농가방문 통해 정기 상담
불이익 없게 자세히 설명

시료채취 등 매뉴얼 배포
신규 우수사례 발굴 전파
현장 애로사항 적극 수용
정책 반영케 대정부 건의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행정처분이 1년 간 유예됐지만 제도시행 초기 축산농가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농협 축산경제가 화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농가 컨설팅에 나섰다.
농협 축산경제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이은 더 중요한 축산 현안으로 보고, ‘적법화’ 과정을 주도했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반의 역할을 바꿔 1월 29일 ‘부숙도 전담지원반’을 구성했다.
전국 138개 축협‧축산사업단 등 총 360명으로 구성된 ‘부숙도 전담지원반’은, 농협 축산경제와 전국 축협 간 협력체계를 구축<표1, 추진방향, 표2 추진절차 참조>함으로써 향후 농협 주도의 맞춤형 지도로 계도기간 내 농가 부숙도 관리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10‧11일 화상교육을 실시한 것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화상 교육을 통해 컨설턴트들이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전담지원반은 축협과 협조 하에 소규모 농가, 위탁처리 농가 등을 제외한 축협별 대상농가를 확정하고, 이행진단서 작성 시, 부숙도 교육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표3, 실적점검과 진도 관리>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유형별 애로사항을 분류하고, 지자체 지원사업 등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농가 컨설팅은 농가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매뉴얼을 활용해 5월부터 월 1회 이상, 정기적 상담을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축사시설, 퇴비사 시설, 교반 및 운반 등에 필요한 장비 보유 또는 운용 가능성 여부, 가축분뇨법 준수사항 이해 여부 등이다.
축사시설 점검은, 수분 70% 이하 유지를 위한 톱밥 등 수분조절제 투입 여부, 축사바닥 상태를 고려한 교반 및 환경개선제 투입 여부(주 1회 권장)이다.
퇴비사 시설은, 적정 퇴비사를 보유하고 있느냐와 용도 외 사용하고 있는냐의 여부이고, 퇴비사 용량 부족 또는 퇴비사 미설치 여부다.
장비 보유 또는 운용 가능성 여부는, 보유 장비로 퇴비 관리가 원활한지와 보유 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구매 의사 및 임대추진 여부 등이다.
가축분뇨법 준수사항 이해 여부는, 농가 규모에 따른 부숙도 검사 시기를 준수하고 결과를 보관하고 있느냐다. 허가 대상은 6개월에 1회, 신고대상은 1년에 1회다. 결과보관 기간은 3년이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퇴비의 외부 야적 또는 농경지 살포는 금지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땐 허가대상은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사는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가축분뇨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부숙도 전담지원반을 총괄하는 친환경방역부는 농가 부숙도 관리 지도를 위해 시료채취 방법 매뉴얼 6만부와 검사의뢰방법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또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53개의 축협과 2개의 농협 등 총 농축협 55개소에서 6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마을형 공동퇴비사를 현재 12개 축협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축협별 부숙도 검사 진도와 지자체 협력 애로사항을 수렴해 적극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자원화공장 신규 확충과 경영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자원화공장은 34개소며, 이미 제주양돈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친환경방역부는 신규사업과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고 주변 조합들로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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