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한 농가엔 패널티 부여”

바이러스 오염지역 확산
전파 매개체 철저히 구제
축산차량 출입 엄격 통제
손씻기·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단위 방역 강화 당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사육돼지의 ASF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돈농장 차단방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3·4월 동안 이와 관련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9일 이후 농장에서는 ASF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올해만 300여건 이상 발견됐으며, 검출지점 주변 토양과 물웅덩이, 포획과 수색을 위한 차량에서도 바이러스가 30건이나 검출됐다. 이에 중수본은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사육돼지의 ASF 발생 방지를 위해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중수본이 발표한 주요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야생조수류·쥐·파리와 같은 매개체를 통한 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농장 주변, 농장과 축사 내부 세척·소독 △구서·구충, 울타리, 조류 차단망 등 방역시설을 이달까지 완비 △농장 주변에 생석회로 차단 벨트를 촘촘히 구축하고 잡초 제거와 물웅덩이 소독 등이다.<표 참조>
또 △축산 차량의 농장 출입 엄격 통제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트랙터와 경운기 농장 내부 진입 금지 △외부 차량의 농장 내부 진입 차단 △진입하는 차량과 장비는 철저히 세척·소독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돈사 앞에 전실을 설치, 손 씻기, 장화 갈아 신기와 같은 방역 기본수칙 시행을 당부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주요 전파원인인 매개체,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장 단위 차단방역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3월 중 현장점검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4월부터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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