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사전고시·검사항목 표준화”
소비자단체, “조속 통과를”

“반려동물은 ‘공산품’ 아냐
질병 경중 따라 비용 산정”
수의사회, “의료체계 이해”

수의사들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중성화 수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의사들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중성화 수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일부 소비자단체가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의 신뢰도를 문제 삼으며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성명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2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소비자단체들은 진료비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동물병원 이용자의 상당수가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도입, 진료항목의 표준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진료비 고지가 이뤄지고 고지한 진료대로 치료가 이뤄진다면 진료비 부담을 적게 느끼고, 과다 청구로 인한 불만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에게 진료비 부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가족으로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소비’로만 보고,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공산품’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반려동물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 중 큰 이유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의료와 비교해서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점을 묵인한 채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의 신뢰도만을 추궁하는 것은 모순됐다는 설명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자신의 아픔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동물의 특성상 동물의료는 사람의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검사를 필요로 한다”며 “초반에는 정확히 상태를 알기 어려워 진료를 진행하면서 질병의 경중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데, 이를 과다청구라고 한다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고 결국 반려동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또한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는 선진 외국은 고사하고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지 않다”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에는 정부의 지원이 전무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과 동물보호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수년 전부터 진료항목 표준화를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며 “동물병원과 수의사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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