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경영자금’ 편성
농림축산식품부, 6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내·외국인)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이외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농가당 1회전 기준)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는 1.21%(3월 기준, 6개월 변동)이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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