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무효 주장

오세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이 지난 16일까지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해임 결의안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6일 관리위원장 해임요청서 접수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해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진행한 바 있다.
표결 결과 대의원 69명 중 37명이 ‘찬성’ 표를 던져 과반수는 넘겼지만, 절차상 하자가 포착되면서 오 위원장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오 위원장이 꼬집은 부분은 ‘서면결의서 회신 방법’이다.
닭고기자조금이 대의원에게 발송한 공문 상 서면결의서 회신방법은 우편 또는 팩스로 명시한 반면, 회신된 37건 중 10건은 우편이나 팩스가 아닌 자조금 직원의 핸드폰으로 접수됐다는 것.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온 10건은 정상적인 회신 방법이 아닌 까닭에 무효표라는게 오 위원장의 주장이다.
오세진 위원장은 “다른 사안도 아니고 위원장 해임안을 사진 찍어 회신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공문에도 문자 등 다른 회신방법은 명시돼있지 않은 만큼 이번 결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편,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번 위원장 해임안 서면결의 결과에 대해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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