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은 현재 절체절명의 상태다.
사실상 식물인간처럼 호흡기에만 의존한 채 생명만 유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제출한 닭고기자조금 폐지요청 연대서명 문제로 내내 몸살을 앓았고, 급기야 올 초에는 자조금 폐지 여부를 두고 대의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간신히 폐지를 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리위원장 해임안이 터져 나왔다.
지난 2월 자조금 거출중단에 대한 책임으로 관리위원장 해임요청서가 접수된데 이어, 3월에는 관리위원장 해임안에 대한 대의원회 서면결의가 진행되는 등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관리위원장 해임안 서면결의 절차 문제를 두고 또다시 시끄럽다.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오세진 관리위원장 해임안에 대해 의결한 결과 대의원 69명 중 37명이 해임에 찬성해 과반수는 넘겼지만, 오 위원장이 그 과정에 대해 하자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대의원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서면결의서 회신방법이 우편과 팩스라고 명시돼있는 반면, 회신된 37건 중 10건은 닭고기자조금 직원의 핸드폰으로 접수됐다는 것.
때문에 오 위원장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접수한 10건은 무효표라면서, 이번 해임 결의안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위원장 해임안은 다른 사안과 달리 중요한 사안인 만큼 원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는게 그 이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닭고기자조금이 ‘분규 단체’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닭고기자조금 회생을 위해 올인 해도 모자랄 주옥같은 시기에 책임론을 운운하며 위원장 해임에만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반성과 규명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굳이 이 마당에 추진해야할 사안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사안은 접어 두고 닭고기자조금 회생을 위해 양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산업 종사자 모두 온 힘을 모아 전력을 투구해도 될까 말까한 시기에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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