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근거와 우대조치 마련
제도 신뢰성 한 단계 제고

SmartHACCP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우대조치가 마련돼 HACCP 구축사업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인증원)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기준일부개정에 따라 HACCP 적용업소에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중요관리점 자동기록관리 시스템’, SmartHACCP은 식품업소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HACCP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이 중요한 반면, HACCP적용업소 대부분이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어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한계기준 이탈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때문에 이번 SmartHACCP 도입으로 HACCP 제도의 신뢰성이 한 단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적용업소 HACCP 심사시 각종 종이문서를 쌓아 놓고 평가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자동 기록관리된 전산 데이터를 현장에서 확인평가함으로써 행정부담도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SmartHACCP 적용업소에 대해 각종 우대조치도 새롭게 마련됐다.

모든 중요관리점에 SmartHACCP을 적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품포장지 등에 SmartHACCP 적용업소(품목)라는 표시 또는 광고도 가능토록 허용했다.

장기윤 원장은 “SmartHACCP 적용근거와 적용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반영돼 구축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SmartHACCP 준비업소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해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martHACCP 구축지원 및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해썹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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