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농가 산정 2배 이상 차이

통계청 자료에는 1508호
선거인 명부엔 4794호나
“가정용 닭까지 포함됐냐
그렇다면 모두 거출 대상
그런데도 일부만 납부케
관리위, 명백한 업무 방기”
업계, 기준 정립 강력 촉구

 

자조금 거출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산정한 축산업자수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닭고기자조금 측은 닭 사육농가 4794호를 축산업자로 간주하고 있지만, 정부 공식통계인 통계청의 ‘가축동향’ 상 육계 사육농가는 2019년 12월 현재 1508호(<표> 참조)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떻게 한두 농가도 아니고 두 배 이상의 농가가 뻥튀기된 것 일까.
닭고기자조금 측에 따르면 해당 축산업자 4794호는 지난 2018년 7월 치러진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선거인명부다.
대의원 선거를 위해 농식품부에 축산업자 명부를 요청하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게 되고, 지자체가 올린 명부를 취합해 다시 닭고기자조금 측에 통보하게 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닭고기자조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구소와 대학 등 비영리단체에서 사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명단을 확정해 대의원 선거인명부로 활용했다는 것.
즉, 이 대의원 선거인명부 4794호가 닭 사육농가 수라는게 자조금측의 입장이다.
문제는 4794호라는 숫자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치라는데 있다.
대의원 선거인명부에 포함됐다는 것은 4794호 모두 자조금 납부의무가 있다는 의미지만, 실제 닭고기자조금 측은 3000마리 이상의 전업농만 출하하는 도계장의 도계실적을 기준으로 자조금 납부고지를 한다는게 그 이유다.
이와 관련 한 업계관계자는 “대의원 선거인명부 4794호가 맞다면 이들 개개인에게도 자조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게 옳다”면서 “가정용으로 키우는 닭까지 대의원명부에 포함된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인 축산업자 수는 실제 자조금을 납부하는 전국 도계장에 출하하는 순수 출하농가를 합한 숫자여야 한다”면서 “축산업자 수는 정부 공식통계인 ‘가축동향’ 상 닭 사육농가에 도계육 생산자를 합한 숫자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계청의 2018년 가축동향에 따르면 6월 최성수기에도 닭(육계, 종계) 사육농가는 2327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관리카드 ‘팜스 정보’에서도 닭 사육농가(전업농)는 △육계 1704호 △토종닭 248호 △종계 403호 등 총 2355호로 나타났다.
이는 곧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선거명부가 잘못됐다는 걸 뜻한다는 것이다.
실제 복수의 업계관계자들은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선거인명부에 부적격 축산업자가 상당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자조금 대의원 선거인명부 상 1만 마리까지의 농가 중 △폐업 78호 △휴업 45호 △미등록 165호 △다른 가축 사육 42호 △명부 중복 49호 등 부적격 축산업자가 380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축산농업인 기준에 따르면 닭의 경우 1000마리 이상을 사육해야 하는 반면, 축산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 1000마리 미만 사육농가도 731호가 포함돼있는 등 부적격 축산업자만 해도 최소 1111호에 달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자조금 측은 “명부가 잘 됐던 잘못됐던 정부에서 준 자료고,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도 이것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 역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매년 축산업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온 데다, 개별 축산업자에게 자조금 납부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닭고기자조금 측의 명백한 기본업무 방기기 때문이다.
다른 업계관계자는 “기준이 잘못되면 과정이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 못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엉터리 대의원 선거인명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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